"불리한 내용 연휴 직전 전하는 '올빼미 공시' 조심하세요"

입력 2023-12-21 12:46   수정 2023-12-21 12:47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연휴 기간 직전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인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상장사들이 과거부터 여럿 포착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의 연말연휴 기간을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의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12월 28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라고 일렀다.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신중하게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후나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런 공시에 불공정 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에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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