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공급 속도는 높이고 주거 안정성은 강화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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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아파트 바닥을 더 두껍게 지을 경우에는 건물 높이 제한을 그만큼 완화해준다. 두께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바닥 두께의 최소 시공 기준은 210㎜다. 또 앞으로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 입찰’ 방지 대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한다. 위반 때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 급증으로 한계에 달한 HUG의 자본금·보증 한도는 공포와 동시에 대폭 상향된다. 정부의 납입자본금 법정 한도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000억원을 비롯해 추가 출자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초과 위기에 놓인 보증 한도도 2027년 3월까지 기존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앞으로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이 설정된 걸 알지 못하고 보증에 가입했다가 이행이 거절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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