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금융 자산이다. 공동명의거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면 공동명의자와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대상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는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수년에 걸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다면 과태료가 연도별로 각각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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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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