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 직행

입력 2023-12-26 09:12   수정 2023-12-26 09:13


소룩스가 26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소룩스는 기준가(1833원) 대비 547원(29.84%) 오른 2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소룩스는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소룩스는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7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 상승하기도 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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