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가 1.01%(21만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고 일자리도 0.20%(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에 그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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