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365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돼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으로 감면액은 2607억원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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