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54)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혜선의 이름이 올랐다. 공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김혜선은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2400만원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은 2004년 네 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2009년 이혼했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빚 17억원을 졌고, 딸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빚을 떠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혜선은 2016년 8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김혜선이 빚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후 김혜선은 2017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다. 같은 해 김혜선은 발표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19년 4월 법원이 김혜선에게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제 책임을 면제받았다. 파산 신청 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김혜선은 SBS '수상한 장모', KBS 2TV '오케이 왕자매', TV조선 '빨간풍선' 등에 출연해 왔다.
김혜선과 함께 래퍼 도끼(33, 본명 이준경)도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끼 역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39만원)를 체납했다.
한편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 1만6830명 보다 14.1% 줄었다. 올해 체납액도 3706억원으로 15.5% 줄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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