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일방 처리한 野…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도 안해

입력 2023-12-27 18:41   수정 2023-12-28 02:02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정부·여당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준 전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며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결을 무력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인 소위 의결 절차를 안건조정위로 우회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피해액 일부를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겼다. 피해 보상 규모와 관련해선 당초 ‘전액 혹은 절반’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우선 변제금 수준인 ‘보증금의 30% 이상’으로 정리됐다. 보증금이 1억6500만원(서울 기준)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30%인 55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준용한 것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금융 및 주거 지원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오로지 현금 보상만이 답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정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가 이날 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날 논의가 무산되면서 연내 처리는 물론 21대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전국 4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되지만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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