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DSR을 산정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40%(비은행권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과거 5년 새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뺀 값으로 가산금리를 정한다.
현시점에서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연 5.64%(작년 12월)다. 연 5%의 대출을 받으면 차이가 0.64%포인트여서 하한 금리인 1.5%가 DSR을 선정할 때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면 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