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저출산고령위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운용 심포지엄’ 발표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6+6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필요 비용 이상으로 지급되는 생애초기 현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위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부모급여를 포함한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위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더 커지는 현실과 달리 정부 지원은 출산 직후인 0~1세 시점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것이 저출산고령위의 판단이다.
저출산고령위는 소득이 낮을수록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는 기존 정책 체계의 개편도 예고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보다 중상위 계층에서 더 높았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