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하면 반드시 나락"…'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왔다

입력 2023-12-29 08:47   수정 2023-12-29 09:00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 남학생 3명은 강제 전학을 가게 됐고, 여학생 2명도 '3호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28일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3명은 8호,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를 보면 남학생 3명은 강제 전학에 해당하는 8호 처분을 명령받았다.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인 사회봉사 10시간·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게 됐다. 사회봉사 20시간·보호자 동반 교육 6시간을 명령받은 가해자들도 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내릴 수 있는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이들(가해자들)은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지난 9월 27일 18명에게 둘러싸여 이 중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YTN이 공개한 폭행 당시 영상을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복부를 차는 모습이 확인된다. 남학생들이 여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선 두 사람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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