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이후 8년 만의 송출국가 추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며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6개국을 평가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E-9)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또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16만5000명,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금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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