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동거녀 B씨(67)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41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과 직장에 9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B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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