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체부 장관 지정으로 도시가 선정된다.
시는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으로 향후 1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문화 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정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2025년부터 3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온 세종에 한글’을 목표로 4대 분야, 32개 사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문화생활권 조성 ‘누림’ △문화 다양성 실천 ‘채움’ △문화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가꿈’ △세종-충청-세계를 잇는 초광역 문화연대 ‘이음’ 등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한글문화 정책에 발맞춰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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