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9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나 고향 친구 등 지인 26명으로부터 사업 투자를 미끼로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이나 에어컨 설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 안팎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사기' 범행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계좌가 정지됐다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와 배당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잇따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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