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갚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 기업이나 부동산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는 상환 유예 혜택이 제한된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출잔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월 40만원가량의 빚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이자는 유예기간에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출원금 상환 유예는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지원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시행돼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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