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66)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온 뒤 범행 전 울산을 들렀다 범행일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살인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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