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 추가 지원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 △해외 전시회 참가·수출상담회 참가·해외 지사화·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지 4년째 되는 해로 인증업체가 총 100개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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