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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남양유업의 임직원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한앤코가 사모펀드(PEF) 특유의 밸류업 전략을 동원해 회사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의 보유 지분을 3107억원에 인수한 뒤 3월 정기 주주총회 전 임시주총을 통해 새 이사진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앤코는 새 경영진과 함께 남양유업의 대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그간 대리점 물품 강매 사건, 경쟁사 비방 댓글 논란 등이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남양유업은 불매운동 전까지만 해도 매출 1조3000억원, 영업이익이 600억원에 이르는 우량 기업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적자다. 2022년 매출 9646억원, 영업손실 86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매일유업은 매출 1조6856억원, 영업이익 606억원을 냈다.
하지은/민경진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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