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당첨땐 최저 年2.2% 대출

입력 2024-01-07 17:02   수정 2024-01-08 00:23

정부가 지난해 11월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연소득 등 가입 문턱이 낮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에는 연계되는 전용 대출도 출시될 전망이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대 80%의 구입 자금이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있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요건이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확대됐다. 가입 장벽이 낮아지며 연간 약 10만 명 안팎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추산이다.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이번 기회에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가입 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된다.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품이 전환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대출은 최저 연 2.2%의 낮은 이율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대출은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뒤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우대금리도 주어진다. 결혼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포인트,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3억4000만원) 주택을 분양받을 때 원리금 상환 40년 만기 기준 월 부담은 93만원 수준”이라며 “최저 우대금리인 연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76만원까지 상환 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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