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지난 5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거래소 등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위한 증권신고서(S-1)의 문구 변경을 최종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ETF 수수료, 시장조성자 신원 공개 내용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8일 오전(현지시간)까지 최종적으로 문구를 수정한 자산운용사들은 10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등 총 14곳이다. 절반 이상의 상품이 1월 중순까지 승인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다. 아크·21셰어즈 상품의 승인 마감 기한은 10일로 가장 빠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SEC가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후 4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0.3% 오른 5950만9000원에 거래됐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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