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항공청법’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대 관문이던 상임위(과방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번 과방위 통과로 입법 완료가 가시화되면서, 국정과제이자 경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에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우주경제비전 실현을 통한 우주강국을 위해서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약 9개월간 표류하였으나, 경남도의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그동안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하여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를 마쳤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도시 인프라와 정주환경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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