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4-01-09 14:39   수정 2024-01-09 14:40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A국장(56)과 B과장(53), C서기관(48)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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