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28㎓ 주파수 할당…세종텔레콤 등 3곳 모두 적격

입력 2024-01-09 19:47   수정 2024-01-10 00: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부터 1개월 동안 28㎓ 주파수 800메가헤르츠(㎒) 대역폭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앞서 통신 3사가 할당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다.

과기정통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을 때 모든 신청 기업에 부적격 판정을 했다. ‘기준 미달’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지난해 말 주파수를 신청한 사업자 세 곳 모두가 ‘적격’으로 판정받은 것을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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