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관광호텔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 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 지원 항목은 숙박비, 버스비, 철도·항공비, 홍보비, 체험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등이다.
지원 조건에 따라 해당 여행사(숙박업체)에 차등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박비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지난해 최대 3만원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6만원으로 상향됐고, 외국인이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개별 여행객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던 3박 이상 최대 3만원의 숙박비 지원금을 올
해부터는 내국인에게도 지원한다.
버스비는 버스 크기에 따라 15만∼35만원 차등 지원하며, 올해는 울산지역 버스업체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버스비 지원금의 20%를 가산해 지원한다.
또 기차나 항공을 이용해 울산 여행을 오는 관광객에는 철도·항공비 1만원을 지원한다.
울산 특화 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울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 최대 200만원을 주는 홍보비 항목도 추가됐다.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사전 신청해 세부 지원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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