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특별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확보한 여유분 9조원을 서울과 지방의 취약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체 한도(9조원)의 80%인 7조2000억원은 지방중소기업에, 1조8000억원은 서울 지역에 배정했다.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이 다음달 1일 이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준 후 한은에 자금을 신청하면 한은이 대출금의 50~75% 가량을 연 2%의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주는 식이다. 은행의 실제 대출 금리는 연 2%의 금중대 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은은 "이번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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