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출산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산 후 기관으로부터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살해를 결심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된 아기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불우한 유년시절과 부족한 사회경험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태어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맏아들 C군을 양육하던 중 B양을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당시 C군을 데려가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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