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 지원 시동"...1세 연 12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4-01-15 13:43   수정 2024-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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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정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확대·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정부가 도입한 출산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430억원을 투입해 연인원 21만8936명, 월평균 1만8245명이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 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기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104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세 아이의 경우는 지난해 42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게 돼 총 720만원이 된다. 인천판 출산율 제고 정책의 첫 시동인 셈이다.

시는 이 밖에 정부의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8~18세에 월 5만~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꿈수당, 인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50만원) 추가 지원 정책도 올해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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