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대기업 노조의 삶?…"전용차에 현금까지 두둑"

입력 2024-01-18 09:59   수정 2024-01-18 10:5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H사는 노조에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7000만원와 유지비 약 7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노조는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1대를 반납했다.

가공식품도매업 G사는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으로 1년간 총 2640만원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게는 주거비용으로 2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결국 고용부에 적발돼 별도 수당 지급중지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A공기업은 타임오프 면제 시간을 1만2000시간, 27명이나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업장으로 꼽힌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개소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시간·인원 초과 33건, 시간 초과 25건, 인원 초과 20건)에 달했고, 불법 운영비원조가 21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6일까지 위법 사업장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에서는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마쳤다.

이성희 차관은 "올해에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전체 202개소에 대한 위반율(54.0%)보다 위 업종 관련 사업장의 위반율(85.0%)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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