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객 32만 명이 납부한 이자 3088억원을 돌려준다. 전달 20일 기준 국민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차주(부동산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준다.
국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633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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