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따르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의 건은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법원은 김남헌 전 대표가 에이피티씨의 경쟁사인 나이스플라즈마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영판단이나 기밀사항의 유출을 막아야 하고, 에이피티씨가 위법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점 또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신주발행무효의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등 세건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17일 모두 기각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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