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입력 2024-01-18 18:52   수정 2024-01-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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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18세 보호 종료 시(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사회로 나가는 청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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