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폭행하고 후원 유도…'학대 생중계' 유튜버에 '발칵'

입력 2024-01-22 18:22   수정 2024-01-22 18:53


유튜브를 통해 반려견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학대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동물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조사 중이다. 해당 반려견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A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송출했다. 그는 "앉아"라고 반복해서 외친 뒤 반려견이 겁에 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죽도(막대기)로 반려견의 머리와 목, 허리 등을 여러 번 가격했다.

옆에서 지인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음에도 A씨의 학대는 계속됐다. 그는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하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송에는 A씨에 의해 목을 잡힌 채 뒤집힌 반려견이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겁에 질려하는 모습도 함께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게재해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방송을 접한 동물보호단체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캣치독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 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인터넷방송을 통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는 원인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겨 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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