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협약 기간 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국제 운송 등 14개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다. 전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수출 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수출액 10만~100만달러 미만) △성장(수출액 100만~500만달러 미만) △강소(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단계로 나눠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1차 모집에서는 24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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