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 예방 효과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을 흔들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국회에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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