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21개 업종 중 16개만 해당한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제 혜택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되지만 건축설계 및 서비스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제외된다. 교육서비스업 중에는 유아교육기관과 사회교육시설 등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시학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이나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가능하지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능하지만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금융·보험업도 공제대상 업종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보험업으로 일반지주회사는 가업상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구조라며 정부가 권장해온 지배구조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자산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경제계는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과 세무당국이 사업 인정 범위를 놓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가업승계 혜택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을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등으로 규정한다.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회사가 직원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기업 경영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산으로 판단한다.
가업상속 세제 혜택이 너무 자주 바뀌고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22년까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열 차례 개선됐다. 매번 공제한도와 공제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러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강진규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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