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만 털렸다…3800만원어치 금품 훔친 40대 구속

입력 2024-01-24 12:52   수정 2024-01-24 13:13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전남 나주시 일대 상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6대에서 현금 등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펴진 차량은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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