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식품제조업소·음식점 융자 지원

입력 2024-01-24 19:08   수정 2024-01-25 00:37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제조업소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융자 규모는 총 10억원이며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 지원은 연 1% 이율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 조건이며,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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