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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예타 면제에 반대 입장을 내왔다. 정식 예타가 어렵다면 ‘신속 예타’라도 거쳐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었다. 예타를 아예 면제하는 건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막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의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항에 이어 철도 포퓰리즘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이어 달빛철도 건설마저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철도사업 요구가 전국에서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철도사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달빛철도를 포함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신규 철도사업은 44개로, 사업 규모만 58조8000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있는 다른 노선들은 예타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달빛철도사업 자체도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보다 커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광역철도가 지나는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부분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정한 비용추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도심 지하철 연장 역시 예타 없이 국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 또한 발의돼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접경지역은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김포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비수도권 전체의 도시철도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재영/박상용/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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