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입력 2024-01-25 18:34   수정 2024-01-26 02:38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간의 사고 현황을 고려하면 수사할 중대재해 사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약 2년간 고용부가 수사한 중대재해 사건은 500여 건이다. 올해부터는 매년 이만큼씩 맡게 된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 사건당 평균 3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만 쪽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전담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명 이상 필요하지만 전체 감독관 800명 중 수사담당은 130명에 불과하다.

검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큰 여러 대기업 관련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사건까지 줄줄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고용부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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