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김씨 구속 만료일인 오는 29일 김씨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 2일 부산지검은 박상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일찌감치 꾸렸다. 이후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2~10일 9일간 수사를 통해 피습 사건은 김씨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김씨 공범, 배후세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 기소 전 수사 발표에서 새로운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씨 당적이나 범행 전 작성한 문건, 일명 '남기는 말' 원본이나 전문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의 당적 정보는 현행법상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검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경찰은 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한 의견이 있어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김씨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인 김씨 당적과 문건, 신상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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