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께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양(14)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양(14)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갖고 (학교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그는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내가 XX 같냐"고 화를 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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