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력' 전과 18범인데…만취한 채 택시 타 기사 폭행

입력 2024-01-26 16:48   수정 2024-01-26 16:49

살인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여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씨(45)가 몰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B씨에게 화를 내며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9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등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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