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반발에…한전 성과급 반납 진통

입력 2024-01-26 18:30   수정 2024-01-27 02:21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금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동의 기간을 한 주 더 늘리기로 했다. 직원 동의율이 60%를 밑도는 등 참여도가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25일 진행한 임금 반납 동의서 접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접수 결과 전체 직원의 57%만 동의하는 등 동의율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전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아 성과급 지급이 안 되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 반납을 동의받으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근 한전 등급을 C로 상향 조정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예고되자 이의 반납을 요구한 것이다. 반납 금액은 1직급(본부장 및 처·실장)은 성과급 전액, 2직급(부장)은 50%, 3직급(차장)은 30%, 4직급(사원~과장) 이하는 20%다. 반납에 동의하면 다음달 말 지급되는 성과연봉에서 공제된다.

한전에선 희망퇴직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부서장은 동의율 결과가 본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전 측은 “성과급 반납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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