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강남구청 단속반이 26일 선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서울시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강남구청 단속반이 26일 선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