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그러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ICJ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을 검토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ICJ는 이스라엘에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집단학살 혐의의 증거를 보전하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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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유엔 사법기구인 ICJ의 임시조치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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