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국세 세입예산은 367조4000억원으로, 작년 세입예산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 적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산출한 작년 세입예산 추정치는 341조4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법인세에서만 40% 넘는 25조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법인세 세입예산은 105조원이었는데, 실제 걷힌 세수는 80조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은 77조6000억원이다.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작년 8월 추산한 수치다. 기재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이 회복하면서 올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에 따른 부담이 사라지면서 법인세수가 수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은 매년 8월 말 법인세를 중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해분 법인세를 정식 납부 시점인 4월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8월에 절반을 내는 것이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연도 상반기 결산을 토대로 추정한 법인세를 낼 수 있다. 대부분 기업은 세무비용 등을 감안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다. 중간예납 후 실적이 악화하면 이듬해 4월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작년 4월엔 이런 법인세 환급 규모가 수조원에 달했다. 직전 해인 2022년 기업 실적이 크게 저조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법인세 환급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기업이 대부분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추정해 내는 대신 당해연도 실적 결산을 통해 납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도 상반기 실적을 결산해 중간예납으로 냈다. 일각에선 이런 요인 등을 고려할 때 기재부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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