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도 중립의무 위반

입력 2024-01-28 18:15   수정 2024-01-29 01:01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에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받을 수 있다.

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 감찰을 하고 있다. 직무해태, 품위 훼손, 금품·향응 수수 등 명절을 앞두고 이뤄지는 통상적인 점검 외에도 총선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선 전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들은 공직선거법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각 기관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특히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동영상을 SNS에 게재해선 안 된다.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SNS 계정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SNS 계정에서 단기간 팔로어 또는 친구를 추가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속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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