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별도로 태영건설 자체에 대해선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회사 워크아웃은 건설사 자체를 살펴보는 회계법인과 PF 현장을 점검하는 회계법인을 별도로 선정한다. 건설사에 직접 채권을 가진 채권단과 각 PF에 채권을 보유한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삼일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는 안진의 PF사업장 실사 결과까지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작업은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진다. 태영건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4월 10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11일에 2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 계획을 의결한다.
태영건설처럼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가 많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PF사업장도 워크아웃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다. 건설사는 채권단이, 각 PF사업장은 대주단이 관리한다. 건설사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각 PF사업장 신규 자금은 각 대주단이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전체 PF사업장의 대주단은 ‘공동대주단’을 구성한다. 공동대주단은 PF사업장마다 흩어진 대주단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채권액 기준 1~5위 대주들이 대표 역할을 맡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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