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행사 가닥

입력 2024-01-29 19:21   수정 2024-01-29 19:22

정부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 "유가족이 원하시는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JTBC '배추 오르면' 자막 오류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건 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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